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준용)듣기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