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참고사항의 기록)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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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