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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927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66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2599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자가 참모총장에게 한 청원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한 청원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819호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염병 환자의 수용)"을 "(감염병환자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819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류금품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이 이 법에 따른 징벌의 부과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중 이 법 시행 당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징벌을 부과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가석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가석방 심사 및 가석방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군행형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행형법」"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군행형법 제15조ㆍ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행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