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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제5조인권의 존중 제6조차별금지 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8조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9조교도관의 직무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0조구분수용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2조분리수용 제13조독거수용 제14조혼거수용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제16조감염병환자의 수용 제17조고지사항 제18조사진촬영 등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제2장 물품 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3조음식물의 지급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제3장 금품 관리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제26조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제27조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제28조유류금품의 교부 제29조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제30조영치금품의 반환제4장 위생과 의료
제31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제32조청결 유지 제33조청결의무 제34조운동 및 목욕 제35조건강검진 제36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제37조부상자 등 치료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39조자비치료 제40조진료환경 등 제41조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42조접견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제44조서신수수 제45조전화통화제6장 종교와 문화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7조도서비치 및 이용 제48조신문 등의 구독 제49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50조집필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칙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2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제53조교육 제54조교화프로그램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55조작업의 부과 제56조작업의무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제59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61조휴일의 작업 제62조작업의 면제 제63조작업수입 등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제4절 귀휴
제66조귀휴 제67조귀휴의 취소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68조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제69조참관 금지 제70조분리수용 제71조군복 착용 등 제72조이발 제73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제74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제75조작업과 교화 제76조준용규정제9장 사형확정자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제10장 안전과 질서
제79조금지물품 제80조신체검사 등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82조보호실 수용 제83조진정실 수용 제84조보호장비의 사용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제87조강제력의 행사 제88조무기의 사용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제90조수용을 위한 체포제11장 규율과 상벌
제91조규율 등 제92조포상 제93조징벌 제94조징벌의 종류 제95조징벌의 부과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제97조징벌위원회 제98조징벌의 집행 제99조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제100조징벌 집행의 유예 등제12장 권리구제
제101조소장 면담 제102조청원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104조가석방심사위원회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제106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07조가석방 허가제2장 석방
제108조석방 제109조석방시기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제111조귀가 여비 등의 대여제3장 사망
제112조검시 및 사망 통지 제113조시신의 인도 등제4편 보칙
제114조교정위원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15조의2권한의 위임 제1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편 벌칙
제116조주류의 반입 등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