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귀가 여비 등의 대여)
소장은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으면 빌려줄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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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소장은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으면 빌려줄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