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처리절차, 기부금품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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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편 보칙
①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처리절차, 기부금품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