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인권의 존중)듣기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