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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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