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참관 금지)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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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