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예식령

군예식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41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4호,201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역에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국가장법 시행령) <제23091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군예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4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0>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938호,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0호,198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1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0호,1970.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