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수례자의 사양제2장 경례
제1절 통칙
제5조경례의 의의 제6조경례의 형태 및 방법 제7조경례의 일반 요령 제8조경례대상자 제9조경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실내 및 실외의 구분 제11조착모 및 탈모 제12조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제13조악수시의 예절제2절 개인경례
제14조개인경례의 방법 제15조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제16조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의 경례 제17조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제18조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 제19조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은 때의 경례 제20조보행중에 경례 제21조정지중의 경례 제22조구보중의 경례 제23조2인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경례 제24조2인이상이 군집하고 있을 때의 경례 제25조승차시의 경례 제26조부대에 대한 경례 및 답례 제27조승함시의 경례 제28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제29조사복착용시의 경례제3절 부대경례
제30조부대경례 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제32조직속상관에 대한 경례 제33조기타 상관에 대한 경례 제34조훈련 및 연습중의 경례 제35조수업 또는 작업중의 경례 제36조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 제37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제4절 위병의 경례
제38조위병의 경례 제39조보초의 경례요령제5절 국가 및 국기에 대한 경례
제40조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제41조국기의 통과시에 있어서의 경례 제42조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 제43조국가에 대한 경례제6절 기의경례
제44조국기의 불경례 제45조군기의 경례 제46조표지기의 경례제3장 의장례
제1절 통칙
제47조의의 제48조의장례를 행할 경우 제49조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 제50조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제51조의장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절 의장례의 실시
제52조의장례의 일반요령 제53조함상영송 의장병 제54조공항영송 의장병 제55조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제56조실시부대의 구분 및 제한 제57조일반적 제한사항제3절 의장대의편성
제58조기본편성 제59조합동의장대제4장 예포
제1절 통칙
제60조의의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제63조포의 종류 제64조예포와 국기 제65조국가에 대한 예포발사시의 개인 예포생략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
제66조발사간격 제67조군악연주 시의 예포 제68조예포의 발사 제한 제69조발사시기 및 방법제3절 해군예포
제70조군함의 외국 방문시의 예포 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제72조답례포제5장 의식
제1절 통칙
제73조의의 제74조구분 제75조의식의 생략 제76조주관자 제77조의식집행계획 제78조의식시 국기사용 제79조식장 제80조식순제2절 사열식
제81조목적 제82조실시 제83조사열관 제84조사열부대지휘관 제85조사열부대의 편성 제86조정열대형 제87조구령 제88조참관자의 경례 제89조열병 제90조사열관에 대한 경례 제91조주악 제92조분열개시 제93조분열행진의 순서 제94조분열중의 경례 제95조사열관의 경례 제96조군악대의 위치 제97조분열중의 사열부대지휘관의 위치 제98조분열행진의 종료제3절 표창식
제99조목적 제100조거행 제101조수여자제4절 경축식
제102조목적 제103조거행제5절 이취임식
제104조목적 제105조거행 제106조주관자 제107조이취임식의 특례제6절 입대식
제108조목적 제109조주관자 제110조임관ㆍ입교ㆍ수료식제7절 전역식
제111조목적 제112조주관자제8절 취퇴역식
제113조목적 제114조주관자제9절 장의식
제1관 통칙
제115조목적 제116조장의식의 종류 제117조거행 제118조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제121조예비역등에 대한 장의식제2관 장의요령
제122조장의요원 제123조관호송자 제124조관운반자 제125조유골관운반병 제126조의장대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제127조일반수칙 제128조집행요령 제129조장의예절 제130조반기의 예 제131조조례포 또는 조총 제132조조례비행 제133조의장례 제134조군악대 제135조영결식 제136조하관식 제137조깃발 제138조상장제6장 보칙
제139조군무원에의 준용 제140조시행규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방 문민화의 일환으로 국방부장관의 직무대행자에 해당하는 국방부차관의 의전 서열을 격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방부차관이 수례자(受禮者)가 되는 경우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대장 다음 순위로 예우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차관을 합동참모의장 앞에 두어 그 예우의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예포의 발사 수도 17발에서 19발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