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01조(수여자)듣기 표창식은 수여권자나 표창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