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1조(목적)듣기 전역식은 전역자에 대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시의 공로를 찬양하는 동시에 그 전도를 축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