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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1관 통칙

군예식령 제116조(장의식의 종류)

①장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74ㆍ1ㆍ4, 2000ㆍ8ㆍ5>

1. 국군장

2. 합동참모본부장(이하 "합참장"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장(이하 "각군장"이라 한다)

4. 부대장

②부대장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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