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6조(의장대)
①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③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2관 장의요령
①의장대는 당해 장의식의 주관자의 부하로써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장대의 편성은 별표 3의 장의식에 있어서의 의장대 편성기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③2인이상의 사망자에 대한 장의식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의 의장대의 편성은 최상급자에 대한 기준에 의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