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3조(의장례)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
1. 관이 의장대 앞을 통과하거나 식장입구에 도착한 때
2. 관이 식장내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는 영결식의 개시직전
3. 조총이 발사된 직후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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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장의식에 참가한 의장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례를 행한다.
1. 관이 의장대 앞을 통과하거나 식장입구에 도착한 때
2. 관이 식장내에 안치되어 있을 때에는 영결식의 개시직전
3. 조총이 발사된 직후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