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5조(실내에서 경례를 하여야 할 경우)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
1.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2.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3.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2절 개인경례
실내에서는 이 장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경례를 한다.
1. 상급자의 방에 출입할 때
2. 상관이 실내에 들어올 때
3. 상관으로부터 서류등을 받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또는 상관에게 보고등을 할 때의 전후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