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2조(구보중의 경례)듣기 실외에서 구보중에 상급자를 만나면 구보를 멈춘 후 보행중의 경례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