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27조(승함시의 경례)
군함에 승함할 때에는 현문에서 먼저 예식갑판(함미)을 향하여 경례를 한 다음 당직사관에게 경례 또는 답례를 하며, 하함할 때에는 이의역순으로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2절 개인경례
군함에 승함할 때에는 현문에서 먼저 예식갑판(함미)을 향하여 경례를 한 다음 당직사관에게 경례 또는 답례를 하며, 하함할 때에는 이의역순으로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