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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2절 개인경례

군예식령 제29조(사복착용시의 경례)

군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국기ㆍ국가 및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는 모자를 오른손으로 벗어 왼쪽 가슴에 대거나 모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경례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예법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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