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1조(부대경례의 단위)
부대경례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부대 단위로 행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분대ㆍ소대 또는 중대(이에 준하는 부대를 포함한다) 단위로 독립하여 정지 또는 행진중인 때에는 그 단위부대별로 행한다.
2. 대대 또는 대대이상의 부대가 정지중일 때에는 대대단위로, 행진중일 때에는 중대단위로 행한다. 그러나, 시간 또는 장소관계로 부득이한 때에는 중대ㆍ소대 및 이에 준하는 부대단위로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