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36조(의장대 및 군악대의 경례)
①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
②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다만, 연주를 지휘중에 있을 때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3절 부대경례
①의장대는 대장의 구령에 의하여, 경례곡연주 시에는 집총경례를, 열병 및 분열시에는 주목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
②군악대는 열병시나 분열시에 있어서는 대장만이 거수경례를 한다. 다만, 연주를 지휘중에 있을 때에는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