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조(수례자의 사양)듣기 수례자는 이 영에 의한 예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례를 사양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