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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5절 국가 및 국기에 대한 경례

군예식령 제40조(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의식시에 있어서의 경례)

①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를 한다. 다만, 실내에 있어서는 의식에 참석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운행중의 모든 차량은 정지하고 전원이 하차하여 경례를 한다. 다만, 버스와 트럭에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만이 하차하여 경례를 하고, 남은 인원은 승차한채로 차려자세를 취한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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