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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6절 기의경례

군예식령 제45조(군기의 경례)

①군기는 모든 의식행사에 있어서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②군기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부대의 장과 그의 상급자에 대하여서만 경례를 한다. <개정 2000.8.5>

③부대 상호간의 경례를 할 때에는 군기는 지휘관과 동시에 경례 또는 답례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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