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7조(의의)
"의장례"라 함은 수례자에 대하여 부대경례ㆍ의장사열ㆍ경호 및 안내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베풀며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의 절차를 말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3장 의장례 › 제1절 통칙
"의장례"라 함은 수례자에 대하여 부대경례ㆍ의장사열ㆍ경호 및 안내등을 통하여 그에 상당하는 영예의 예를 베풀며 경의를 표하기 위한 예의 절차를 말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