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9조(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
2인이상의 수례자격자에 대하여 동시에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에 의하여 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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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3장 의장례 › 제1절 통칙
2인이상의 수례자격자에 대하여 동시에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에 의하여 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