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3조(함상영송 의장병)
의장례의 수례자격자 및 기타 귀빈이 함선을 방문한 때에는 함선은 2인 내지 8인의 영송 의장병을 현문에 2열로 정열하게 하여 당직사관의 지휘하에 내빈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이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병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소령급이하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2인
2. 중령ㆍ대령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4인
3. 준장ㆍ소장 및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6인
4. 중장급이상의 장교 이에 상당하는 수례자의 경우 8인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