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5조(사열의 전부 또는 일부생략)
악천후 또는 지역의 협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례를 유개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병 및 분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3장 의장례 › 제2절 의장례의 실시
악천후 또는 지역의 협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례를 유개시설내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열병 및 분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