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7조(일반적 제한사항)
①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③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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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3장 의장례 › 제2절 의장례의 실시
①의장대는 의장례를 행하는 식장안에 이미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동종의 국기를 의장례의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장례에 있어서는 동일한 국가를 1회이상 연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2>
③수례자격자에 대한 환영송의장례는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둔지외에서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