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59조(합동의장대)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개정 1974.1.4>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3장 의장례 › 제3절 의장대의편성
합동의장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의장례를 행할 경우에 편성되는 의장대를 말하며, 합동의장대의 지휘자는 각군의장대장중 최상급자가 된다. <개정 1974.1.4>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