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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4장 예포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61조(발사할 수 있는 경우)

예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그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4.7>

1. 현충일

2. 국군의 날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을 공식으로 방문한 때

4. 군함이 외국을 방문한 때

5.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와 장의식 때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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