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4조(예포와 국기)듣기 예포를 발사할 때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거나 받들어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