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6조(발사간격)
예포의 발사간격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ㆍ공군에 있어서는 3초ㆍ해군에 있어서는 5초를 표준으로 하며, 조례포에 있어서는 1분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4.1.4>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4장 예포 › 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
예포의 발사간격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ㆍ공군에 있어서는 3초ㆍ해군에 있어서는 5초를 표준으로 하며, 조례포에 있어서는 1분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4.1.4>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