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9조(발사시기 및 방법)듣기 예포의 발사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