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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78조(의식시 국기사용)

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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