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8조(의식시 국기사용)듣기 의식장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기수단의 국기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