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82조(실시)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80.6.18>
1.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2절 사열식
사열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1980.6.18>
1. 표창식ㆍ경축식ㆍ이 취임식을 행하는 경우
2. 대통령ㆍ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이 취임후 부대를 초도순시하는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