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 등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ㆍ게시해야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은 기본계획안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그 공고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