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