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전기통신"이란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선, 무선, 광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용전기통신설비"란 군용전기통신(이하 "군용통신"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線路)와 그 밖에 군용통신에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