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2조(손실보상 청구기간)듣기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