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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3>

[전문개정 2011.6.9][제목개정 2024.1.23]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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