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전기통신법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