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감항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하려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항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요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여부
3.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개략적인 감항인증 계획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행 2019.10.2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