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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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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단계별 감항인증 여부의 결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3.18>

1. 충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나.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나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2. 미충족: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미충족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시행 2019.10.2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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