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현황
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평가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전문교육기관 운영규정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이 끝나면 지체 없이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19.10.2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