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22.8.9>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의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