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이 감항인증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