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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