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0>
1.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비행규칙
2. 시계비행규칙
3. 계기비행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규칙
6.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 예방장치 운용 등 그 밖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군용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ㆍ기상예보ㆍ소요연료량ㆍ대체비행경로,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3.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